PL판례
- [공산품-와인 병] 와인병을 따다가 병의 파손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사건의 제조물책임 성립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00 선고 2016가단5305603 판결)
가. 사건 개요
김씨는 2016년 6월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에서 A사가 수입·판매한 와인(탄산가스 함유)을 샀다. 김씨는 같은 해 7월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이 와인을 따려고 와인오프너로 밀봉 코르크를 빼내던 중 병 상단 부분이 깨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와인 수입·판매업체인 A사 그리고 A사와 제조물 등 배상보험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코르크 마개를 빼내던 중 와인병이 폭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나. 판결 요지
유리 용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재질 용기보다 충격과 압력에 취약하고 특정 부분에 압력이 집중될 경우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통상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성이므로 와인병에도 '취급은 신중히 하고 심한 온도변화, 충격에 주의하라'고 표시돼 있었다.
김씨는 오프너의 스크루 부분 전부가 코르크 속으로 깊게 들어간 상황에서 와인병을 의자 위에 올려 양 허벅지 사이에 넣은 채 무리하게 힘을 가했으므로 와인병이 김씨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원인으로 폭발해 깨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와인병 개봉 시도 과정에서 코르크가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을 경우 제조·판매업체 등에 교환이나 개봉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므로 김씨처럼 무리하게 체중이 실리도록 해 코르크를 빼내려고 한 것은 와인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김씨의 행위를 정상적 사용 상태로 볼 수 없는 이상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와인병이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볼 때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시사점
일반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이 인정되려면 정상적인 사용이 전제되어야 함. 물론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라도 일부 오사용의 경우에도 결함이 인정될 수 있는 면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소비자의 무리한 사용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판단되어 제조물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적절한 판시라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