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제조물책임(PL)법의 개념



- 제조업자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



제조물책임(PL)법의 의의



-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명하여야 했습니다.

STEP 01

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

STEP 02

손해의 발생

STEP 03

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증명한다는 것이 어렵고, 피해자의 증명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하고, 소비자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자체에 손해가 그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에까지 손해가 확대되었다는데 대하여 그 손해를 구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